어린이집 의무위반 기업 첫 공개…대기업-금융계열 상당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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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금융기관 등도 다수 포함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중에는 대기업과 금융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31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919곳(작년 9월말 현재)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6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 주소, 상시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아 인원, 미이행사유 등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장 유형 가운데 기업의 미이행률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도 15.5%가 청사 이전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이었다.

그러나 미이행 기관 중에는 규모가 크고 보육 대상 영유아수가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볼보그룹, 포스코특수강,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동부화재, LIG, 롯데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알리안츠생명보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명단에 들었다.

안랩은 장소 문제로, 서강대학교와 이대목동병원은 예산부족을 들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에 미이행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대형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에 관심과 의지가 적은 것 같다"며 "맞벌이 부모가 쉽게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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