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이 명품으로 둔갑…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 거짓광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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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명령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에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총 2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 원 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루폰이 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나서 1년도 못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4개 사는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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