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 →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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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개정안 통과시켜… 예산안은 31일에나 처리될듯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해 올해도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기재위를 열고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준금액을 두고 새누리당은 2500만 원, 민주당은 2000만 원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는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 개정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당초 1조∼2조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일단 9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 뒤 마지노선인 31일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장원재·고성호 기자 peacechaos@donga.com
#금융소득종합과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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