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에 사상 첫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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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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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과다”… 2013년 1월 7일부터 신규개통-번호이동 제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개통 및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다소 좁아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며 일정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118억90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종전엔 이동통신사들이 각각 20∼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24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어 SK텔레콤이 1월 31일부터 22일간, KT가 2월 22일부터 20일 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다르게 한 것은 각급 학교의 졸업 및 입학시즌인 1, 2월은 전통적으로 새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많은 시기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각 대리점은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또는 성능이 더 좋은 새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통신사 변경 없이 기기만 바꾸려는 소비자를 위한 기기 변경 업무는 평소처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에 68억9000만 원, KT에 28억5000만 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방통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통신사들의 도를 넘은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은 결국 기존 가입자의 통신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용자 부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일부 통신사 대리점은 ‘영업정지 임박. 지금이 휴대전화를 장만할 최적의 시기’라는 문구를 내걸고 판촉에 나섰다. 영업정지 전에 최대한 신규 고객을 모으려는 것이다.

각 통신사의 영업정지가 풀린 직후가 휴대전화를 장만할 적절한 시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영업정지 기간에 각 통신사 대리점은 평소 지급하는 보조금을 풀지 못해 여력이 생기므로 영업정지가 끝난 뒤 보조금 지급을 늘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들은 합리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일 능력을 잃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든, 전면 자율화하든 해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박창규 기자 sanhkim@donga.com
#통신사#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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