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두 손가락 화면 확대’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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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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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특허청 ‘스크롤 바운스백’과 동일한 결론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기술특허인 ‘핀치 투 줌’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움직이는 이 특허를 주무기로 활용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미 특허청이 10월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백’(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려 아래로 내렸을 때 화면을 위로 튕기는 기술)에 이어 핀치 투 줌까지 특허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1심 본판결 심리를 시작했다.

미 특허청은 19일 애플의 핀치 투 줌에 대해 무효라고 예비판정했다. 8월 배심원 평결 당시 애플은 핀치 투 줌이 자사의 핵심 특허라며 이를 도용(盜用)한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한 대당 3.1달러(약 3317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금액은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자체 산정한 로열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핀치 투 줌은 스크롤 바운스백, ‘탭 투 줌’(화면을 터치해 확대하는 기술)과 함께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3건의 기술특허다. 이 3건 가운데 2건이 미국 특허청의 예비판정에 따라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다른 기술특허인 탭 투 줌도 1심 본판결에서 애플의 특허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최근 공판에서 “(이 특허가) 모호하며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측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3건의 기술특허 외에 4건의 디자인특허도 주장하고 있다.

특허전문가들은 이번 미 특허청의 예비판정에 따라 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탭 투 줌에 대한 삼성의 주장도 인정한다면 ‘삼성의 패배’라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애플과의 미국 내 소송에서 수세에 몰리던 삼성전자가 최근 승기를 잡은 것은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구글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실제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를 재심의해 달라고 미 특허청에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특허청#애플#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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