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갖춘 택배기사… 자가용 택배차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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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차를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택배차량 허가 절차와 요령 등 세부사항을 바꿀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현행 자가용 택배차량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 택배차량은 1만5000여 대다.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은 내년 2월경 공고될 예정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택배기사는 그 이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끝까지 자격증을 따지 못한 사람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사가 아니면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택배 배송차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배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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