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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변호사법률상담]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
업데이트
2012-12-10 17:03
2012년 12월 10일 17시 03분
입력
2012-12-10 16:59
2012년 12월 1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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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하다. 그런 추세에 발맞춰 관련 분쟁들도 쏟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 전문연구소의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의 든든한 김선진 변호사를 만나보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든든한 법률 길잡이
법무법인 국민은 기업법 및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법인으로서,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는 프랜차이즈의 실제 운영현황과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야이다.
그동안 법무법인 국민은 기업법무에 대한 업무실적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 프랜차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강의 그리고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및 분쟁실무 관련 강의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게 되는 "프랜차이즈소송 전문연구소"는 이러한 경력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에게 시원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동기가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면서 부터였다. 김선진 변호사가 기업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자가 김선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왔던 것이다.
상담을 마친 후 그 사업자가 한 말 한마디가 김선진 변호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제대로 아는 변호사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그 후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를 집중 연구하게 되었다.
김선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경험을 쌓고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운영현황에 대해 이해를 높여갔다. 그렇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자문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프랜차이즈관련 소송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며 전문변호사가 되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 가맹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많이 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대해 김선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기존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 시 지급하는 가맹금과 가맹계약 갱신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혹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다.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등일 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할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 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장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체크사항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창업자가 알아둬야 할 체크사항에 대해 "최근에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창업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창업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많다. 이런 교육을 통해 자신이 부담하게 될 의무와 위험이 무엇인지, 어떤 프랜차이즈가 유망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가맹점을 찾아가 본사에 대한 평판과 물류시스템 등의 지원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진 변호사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정착하여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언 뿐 아니라 창업특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 법적 리스크의 최소화 및 안정적 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본사직원들이 법률부분에 대한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제대로 알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영상 제작 및 진행: 금솔커뮤니케이션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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