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430억 횡령사고… 상장폐지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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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비료업체 남해화학이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남해화학 임원 조모 씨가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남해화학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기자본금의 5% 이상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조 씨가 횡령 혐의를 받는 430억 원은 남해화학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 씨가 은행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3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화학의 최대주주는 지분 56%를 보유한 농협경제지주이지만 지분 40.52%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해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해화학 여수 본사와 서울 사무소에는 소액주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15거래일 안에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결정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남해화학#횡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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