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어울림네트웍스 前사주 고발

  • 동아일보

증자대금 허위납입해 112억 부당이득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로 11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어울림네트웍스 전 사주(社主) 박모 씨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어울림네트웍스와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등 코스닥 상장 3개사와 비상장 2개사의 실제 사주였던 박 씨는 2009년 상장사들이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될 위험에 놓이자 비상장사를 앞세워 사채업자에게 총 106억9000만 원을 빌렸다.

박 씨는 이 돈으로 2009년 6월∼2011년 9월 상장 3개사가 모두 27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금을 납입한 뒤 바로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해 증자대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이어 3개사로부터 받은 주식 4649만9000주를 2009년 7월∼2012년 2월에 모두 팔아 112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올해 초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19억10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어울림네트웍스는 상장심사위원회에서 퇴출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어울림정보기술과 어울림엘시스는 이미 정리매매가 마무리됐다.

박 씨가 실제 사주로 있던 어울림정보기술은 안철수연구소, 소프트포럼 등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 1세대로 알려졌던 벤처기업이다. 박 씨는 어울림정보기술 창업자인 장모 씨가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2004년 이 회사를 인수해 경영을 맡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어울림네트웍스#증권선물위원회#코스닥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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