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코스트코 1심 판결 전까지 휴일영업 계속

  • 동아일보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없이 휴일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 휴일영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지자체가 휴일영업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의 서울 양평점 상봉점 양재점은 28일부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요일에도 규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코스트코#휴일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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