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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할머니’ 유사 기초수급 탈락자 1만3000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4 09:35
2012년 10월 24일 09시 35분
입력
2012-10-24 08:42
2012년 10월 24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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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자 비관 자살한 '거제 할머니'를 계기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기초수급 탈락자가 올해만 1만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빈곤층 1만 3117명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기초수급 탈락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 가구의 평균소득은 233만 원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345만 원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부양의무가구의 68%는 수입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밑돌았다.
지난해에도 기초수급자격 박탈자 19만 3591명 가운데 1만 9978명(10.3%)이 부양의무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실질적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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