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된다고? 실상은…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0월 22일 15시 51분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광고를 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 역시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 보조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등을 실증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로 광고했다”며 “관련 법규에서도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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