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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GV 영화 관람권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동아일보
입력
2012-10-22 03:00
2012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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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他업체와도 협의중”
앞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의 영화 관람권 사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영화 관람권은 지정된 기간 안에 관람권을 발행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한 ‘선불 상품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및 계열사인 프리머스가 판매한 영화 관람권의 사용기간이 각각 8월 10일, 10월 1일 판매분부터 2년으로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된 영화 관람권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자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영화 관람권의 상품권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반적인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5년인 데 비해 영화 관람권은 1년에 불과하다”며 “사용기간이 지난 뒤 환불해주지 않는 것도 불공정 거래의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높은 영화관람권 미(未)사용률도 사용기간 연장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급된 영화 관람권 중 15% 정도는 사용기간 안에 쓰이지 않고 있다.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금액 60억 원은 고스란히 영화관 등의 수익이 됐다.
공정위는 영화 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10장 가격에 11장의 영화 관람권을 팔고 있다. 서울의 주말 상영관 요금(9000원)보다 싼 8000원꼴이다.
이번 조치는 CGV 계열 영화관에만 적용된다. 또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영화 관람권은 이번 사용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민원인 신고 이후 공정위와 협의 끝에 CGV 측이 자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며 “마찬가지로 영화 관람권 사용기간이 1년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다른 멀티플렉스 영화관들과도 자진시정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CGV
#영화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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