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뉴스 따라잡기]주택임대관리회사 임대료 받고 주택청소-설비보수 등 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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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 3개월치 월세 수준… 부담 적어

Q.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집주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A. 세입자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세입자를 관리하며 주택 청소와 설비 보수 등을 담당한다. 또 집주인에게 임대료의 80∼95%를 고정 지급한다. 공실(空室)이 생길 위험을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주택관리회사에 있다.

Q.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으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 주택시장의 축이 분양에서 임대로 옮겨가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월세 수익률은 세전 기준 연 5∼6%에 불과해 개인이 임대업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임대관리회사가 집주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입자 관리를 꺼리는 집주인들도 쉽게 임대사업에 나서게 된다.

Q.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한국의 월세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월세(monthly rent)’가 아니라 전세와 월세가 결합한 ‘반전세’에 가깝다. 상당한 초기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임대계약도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한국처럼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의 원룸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으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2, 3개월 치 월세만 미리 내면 된다. 1000만 원대의 초기 자금 부담이 200만∼300만 원대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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