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직원들 사흘에 한번꼴 평일 골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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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풀린 ‘신의 직장’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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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자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3곳에서 최근 3년간 근무일 870일 중 36%에 이르는 313일간 814회나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1일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직원 254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근무일 가운데 대외 업무를 위해 542회, 사적인 용도로 272회에 걸쳐 골프장 3곳을 찾았다. 을지훈련 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도 3년간 24건이나 됐다.

한 직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근무일 중 28일이나 골프를 즐겼다. 마사회 측은 “직원들이 평일에 월차를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도를 넘는 수준이다. P 씨는 퇴직 후에도 2년간 마사회 직원 자격으로 무려 27회나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근무일 골프는 공직기강 해이의 증거”라며 “을지훈련 기간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마장용 모래를 구입하는 과정에선 업체 간 입찰 담합 정황도 드러났다. ‘모래 구매 입찰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마장의 경우 상대 업체가 입찰 상한가를 넘는 가격을 적어내 특정 업체를 고의로 밀어준 사례가 최근 2년간 4차례 발생했다. 2011년 4월에는 A업체를 위해 B업체가 입찰 상한가 대비 102.04% 가격을 써내 탈락하고, 같은 해 9월에는 C업체를 위해 A와 D업체가 각각 105.39%와 108.68%의 가격을 적어내 탈락했다. 제주경마장의 모래 구매 입찰 과정에서는 두 업체가 5년간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영화 제작에 무리하게 지분을 투자해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0년 9월 경마를 소재로 한 영화 ‘그랑프리’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흥행실적이 저조해 투자원금 중 2억3000만 원만 회수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의 영화 제작 투자 결정 이면에 부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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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마사회#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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