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건물, 롯데에 매각 안될 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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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 상대 가처분신청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용지를 놓고 인천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신세계는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문을 임차해 15년간 신세계 인천점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리뉴얼을 통해 매장 면적을 1만7490m²(약 5300평) 확장해 현재 총 6만4350m²(약 1만950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차타워를 새로 짓기도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 투자비인 1100억 원보다 많은 14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 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이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백화점 건물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임대계약 시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용지개발 계약에 제동이 걸린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용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통째로 사들이게 됐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으로 두 유통 라이벌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측은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해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세계와 인천시 사이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롯데는 되도록 빨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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