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현대百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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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등 수수료 추가인하 압박 관측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4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2주 일정으로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로 이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중소업체들로부터 다수의 제보를 받은 공정위가 이미 상당한 물증을 갖고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4000여 개 중소업체와 핫라인을 설치해 직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유통업체와 1054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낮추도록 합의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인하대상에서 빠졌던 2000여 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도 추가로 낮출 것을 대형유통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란 유통업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납품업체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황으로 매출이 떨어진 백화점들이 추가인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백화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건 결국 공정위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공정위#신세계#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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