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로 돈육업체 피해” 정부서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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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무역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 A돈육업체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무역 피해를 봤다고 결정했다. 무역위는 “FTA 발효 이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이 A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84.76%이던 국내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0.98%로 줄었고 같은 기간 EU산 돼지고기의 점유율은 5.65%에서 12.22%로 올랐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업체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앞으로 볼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은 3년간 업체당 경영자금 연간 5억 원과 시설자금 연간 30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4000만 원 한도의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유럽산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복분자주 업체를 비롯해 한-EU FTA로 피해를 봤다는 3건의 신청을 더 심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무역조정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유사한 피해 인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FTA#돈육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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