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 현장을 담은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중과실 사고는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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