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19일까지 특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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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대상지는 전국 13개 시도와 90개 시군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 적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위법 시공 등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 창고나 야적장을 설치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주거지나 작업장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 직원들을 다른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그린벨트#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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