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경기 군포시, 경남 밀양시, 강원 동해·속초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도 주말에 정상영업을 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군포 지역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4곳(이마트 산본점 동해점 속초점, 홈플러스 밀양점)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 ‘빅4’의 점포 14곳(군포 12곳, 속초 2곳)은 일요일인 8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영업규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사건의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유통업체들이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자체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영업규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에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두 지자체의 영업규제 조례가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가능성을 박탈한 채 무조건 영업규제를 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유통업체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체인스토어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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