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800m 안에, 도미노피자와 미스터피자는 150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고친 지 7년이 안 된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인테리어나 간판 교체 등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5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2개 피자 프랜차이즈다.
모범거래기준은 우선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기존 가맹점의 800m 안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기존 점포 가까이에 새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면서 수익이 줄고 있다는 기존 가맹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주변에 30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학 등이 들어서거나 철길이 있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반경 800m 안에도 새 가맹점을 낼 수 있다.
또 같은 회사가 두 개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 두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도 거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너시스그룹의 치킨 브랜드 BBQ는 같은 그룹의 계열 브랜드인 BHC의 기존 가맹점 80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때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면 신규 가맹점을 낸 가맹본부가 영업 손실액의 50%를 기존 가맹점에 보상해줘야 한다.
피자 프랜차이즈의 거리제한은 1500m다. 서울에 위치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간의 거리가 평균 1600m라는 점을 반영해 치킨 프랜차이즈에 비해 거리제한을 넓게 설정했다. 5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놀이공원 안에 매장을 낼 때는 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모두 가맹점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또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는 20∼40%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가맹점에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거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 판촉 활동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며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치킨·피자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9월까지 커피전문점, 연말에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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