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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대女 결혼 전 ‘스킨십’ 허용 범위 충격!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2-07-04 12:02
2012년 7월 4일 12시 02분
입력
2012-07-04 11:05
2012년 7월 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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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레이킹 던’ 의 한 장면. 사진=스포츠동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남녀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스킨십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은 지난달 25일~29일 전국 20~30대 남녀회원 480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면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30대(33~39세) 미혼남녀가 20대보다 스킨십에 관대했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의 스킨십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전제로 교재 하는 이성과의 스킨십에 대해 20대 남성의 48.3% 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72.5%는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관계까지 가능하다’ 고 답한 쪽은 20대 남성 35%, 여성 6.7%, 30대 남성 74.2%, 여성 31.7%로 남녀모두 30대가 스킨십에 대해 관대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 남성의 74.2%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57.5%는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해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스킨십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바로연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대에 따라 스킨십 허용범위가 조금씩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녀관계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스킨십은 신중을 기해야 오랜 기간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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