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8월부터 공개

  • 동아일보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납입보험료와 펀드수익률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했고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입보험료의 사용명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업비 수준과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서 11∼12%를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전산 비용 등) 명목으로 뗀 뒤 이를 평가금액과 비교했기 때문에 제시된 수익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최근엔 신한은행이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변액보험#수익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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