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국내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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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외국과의 관련성 등
조세硏, 추가적 기준 마련 제안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세금 추징 사건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구자은, 정경화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외국은 거주자 개념을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지를 둘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경제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등을 고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에 비(非)영주자를 추가해 분류를 세분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 주소 등 기준 간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판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판정 기준에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등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권혁#시도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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