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5·10 부동산 대책… 노 정부시절 묶였던 ‘마지막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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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완화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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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3개 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취소됐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모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시장의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시장에 뜨거운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 방안이 많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Q. 15일자로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뭐가 달라졌나?

A.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서 10억 원 아파트의 대출한도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났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도 없어졌다.

Q. 15일자로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려났다. 어떻게 되나?

A. 4월 30일 이후 주택매매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사업용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매입한 주택이 60m²(전용면적 기준) 이하라면 전액면제, 60∼85m² 이하라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용으로 20채 이상 매입했을 때 25%까지 감면받는다.

Q.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된다는데….

A. 7월부터 시행된다. 전매금지기간이 일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85m² 이하라면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공공택지라면 민영주택의 경우 5∼7년에서 2∼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면 7∼10년에서 4∼8년으로 단축된다.

Q. 민영아파트 재당첨제한도 폐지됐다는데….

A. 그렇다. 현재도 한시 규정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면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5년, 기타지역은 1∼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Q.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우선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낮춰진다. 1년 미만이면 적용세율이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에서 6∼38%로 각각 낮춰진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1년 줄었다.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이 더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현재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Q.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U-보금자리론’의 지원자격이 완화된다던데….

A. 그렇다. 소득요건이 연 4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으로, 대상주택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대출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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