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첫번째 목적은 경쟁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과의 상생, 도덕성, 투명성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상생과 동반성장 노력도 그러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감의 증폭에,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감시하고 규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기본원칙에 기초한 공정거래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공정거래법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생활 속 작은 제품들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밝혀진 4개 식품업체의 라면 가격 담합 사건을 들 수 있다.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분식(혹은 주식)인 라면을 제조해오던 유수의 식품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건이 그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데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343억 원이라는 식품업계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담합 뿐만이 아니다. 최근 공정위는 한 등산복 의류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수십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생필품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시민단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담합으로 부당한 이득을 본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집단 소송 제기를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대변하는 공정거래 전문가를 바라보는 기대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 다년간의 공정위 실무경험과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성과들
위와 같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소비자를 대변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공정거래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 분석하여 기업의 손실을 막고 사건이 있을 때 적극적이고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지난 97년 도입되어 2005년부터 활성화 된 ‘자진감면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에 대하여 스스로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1순위로 신청하면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고, 2순위의 경우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과점 시장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담합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진감면을 신청하여 제재를 감면받기도 한다. 구상모 변호사의 경우, 이와 같이 과점시장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감면신청을 대리하여 성과를 거둔 예가 많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래 A사가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2순위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한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 및 상황 판단과 면밀한 증거 검토 등을 앞세워 ‘자진감면자 1순위 지위확인’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바른이 대리한 B사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과징금 전액과 형사고발이 면제되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2순위 자진감면신청을 하고도 1순위의 지위를 부여받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 사업자를 대리하여 자진감면신청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에서도 모든 처벌을 면제받고 일본과 유럽 소재의 제조사들은 처벌 받도록 사건을 주도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위반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공정위에서 혐의를 가지고 날카로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이 피심인 대리인으로서 시장구조와 경제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건의 전말을 소명함으로써 공정위의 오해 및 의심을 아예 불식시킨 사례도 여러 건 있다.
최근 잇따라 대기업의 각종 가격담합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런 것이 밝혀지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될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에, 법률자문을 돕는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의 구상모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9년 동안 하도급 법령.제도 전문관 및 공정위 심결전문관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지금은 그간의 실무경험을 살려 관련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에 바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률서적을 출간한 이력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업무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 유수의 경쟁법 잡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에 한국을 대표하여 “Private Anti-Trust Litigation”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미국의 저명한 법률 저널인 『Global Legal Insights』에 한국을 대표하여 “Merger Control(기업결합제도)”에 관한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영국의 권위 있는 법률서비스 평가 기관인 『Corporate INT’L Magazine』 에서 수여하는 “Antitrust Litigation Lawyer of the Year in Korea” 에 선정된 바도 있다.
변호사 본연의 역할은 기업이나 의뢰인을 대변해 법률전문가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상모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동행인으로서 다가서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공정거래란, 비단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부터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이 없다면 기업의 발전이나 소비자의 후생증진도, 성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바른 구상모변호사 (http://www.barunlaw.com) 학력 2001 한양대학교 사법행정 대학원 졸업 1988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 전주 고등학교 졸업
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999~200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심결전문관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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