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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 유예 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액 총 789억…1인당 540만원
동아일보
입력
2012-05-03 16:14
2012년 5월 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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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퇴출 임박' 비보호 예금 789억
금융 당국이 조만간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수일 내로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서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각각 12조원, 100만 명 수준이어서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월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여명이다. 1인당 평균 초과액수는 540만원이다. 예금자의 대출을 뺀 순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예금 규모는 789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89억원보다 1300억원 감소했다.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하면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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