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보상…나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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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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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K컴즈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K컴즈는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킹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300만원)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는 옥션 등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3500만 명 이상 일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승소한 유 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인터넷프로토콜(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SK컴즈는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며 8420원(전일 9900원, -14.95%)에 거래를 마쳤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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