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 “구글 개인정보 수집은 합법… 조사방해는 2835만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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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 결정… 국내에도 영향 미칠듯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2만5000달러(약 28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은 2010년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용자들 간 통신 내용을 특수 장비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FCC의 이번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CC는 14일(현지 시간) “구글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구글에 대해 스트리트 뷰 관련 직원들의 신원 정보와 e메일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FCC의) 일방적인 조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CC는 지난 3년간 진행된 구글의 데이터 수집 활동은 합법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구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데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2010년 8월 이 문제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FCC의 이번 결정이 구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사 방해와 관련해 구글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당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구글 측은 “FCC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법을 지켰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인터넷에서 길거리의 모습을 360도 실사 사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북미와 유럽, 호주, 일본, 한국에서 서비스된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미국#연방통신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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