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공유제 확산 속도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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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입찰 등에 인센티브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회사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한다는 확인을 받은 기업을 정부조달 등의 국가사업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성과공유 확인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개발,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도 출범시킨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성과공유 확인 기관으로 활동한다.

대기업도 성과공유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 104곳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하고 성과공유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28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공유 시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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