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18개 헬스장 시정조치

  • 동아일보

계약해지 금지-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린 서울 18개 헬스장을 적발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약관에 사망, 유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3개월 치 회비를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계약은 이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의무 가입기간을 정해 그만큼의 회비를 떼거나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개선하도록 했다.

불공정약관이 적발된 ㈜애플짐, 애플짐, 애플짐 강서, 월드짐YF,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 11곳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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