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린 서울 18개 헬스장을 적발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약관에 사망, 유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3개월 치 회비를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계약은 이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의무 가입기간을 정해 그만큼의 회비를 떼거나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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