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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5명중 1명 세금 더 냈다”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든 이유는?
채널A
업데이트
2012-02-24 23:03
2012년 2월 24일 23시 03분
입력
2012-02-24 22:06
2012년 2월 24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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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오늘 월급 받으신 분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을 받긴 했는데,
돌려받는 액수가 확 줄었고,
심지어 돈을 토해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상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채널A 영상]
연말정산 추가징수대상자 늘어나
[리포트]
직장인 박종국 씨.
자녀 양육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5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2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인터뷰: 박종국 회사원]
"신생아를 어디 맡겨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아시는 분한테 맡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양육비는 그대로인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겁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자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10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4만 6천 원으로 2008년보다
8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추가징수대상자도
2008년 218 만 명에서
2010년 272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추가징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 꼴입니다.
정부는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는 세금과 가까워져 환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 탓도 큽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축소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환급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연령도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습니다.
또,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다자녀 공제나 월세 공제 등의
실제 혜택 대상이 적은 것도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로 지적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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