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터넷쇼핑몰 할인쿠폰 정보수집에 악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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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수백만건 모아… 공정위, 소비자피해 주의보

보험사들이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를 통해 제공하는 할인쿠폰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1일 인터넷쇼핑몰의 배너 및 팝업 광고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게재하는 인터넷쇼핑몰의 배너 및 팝업 광고는 할인쿠폰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수집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에 배너 및 팝업 광고를 게재한 보험사들은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 응모하기 위한 절차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인터넷 광고 상단에 ‘할인쿠폰 전원 증정’ 같은 문구를 앞세운 뒤 실제로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중복 참여 시 제외’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 할인쿠폰 사용을 어렵게 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발급된 할인쿠폰은 약 200만 개였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000개(0.89%)에 불과했다.

일부 보험사는 배너 및 팝업 광고에 무단으로 인터넷쇼핑몰 로고를 표시해 해당 쇼핑몰이 직접 제공하는 쿠폰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허위로 할인쿠폰 상품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너 및 팝업 광고를 게재한 보험사 외에 인터넷쇼핑몰도 이 같은 광고에 협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배너 및 팝업 광고가 위법으로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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