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사고, 1억까지 배상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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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정비… 복수피해자 구제
이르면 연말 시행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A 씨에게 이사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 총 9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A 씨는 계약 당시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의 ‘1억 원 책임보증’ 공제증서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현행 규정상 중개업소가 가입하는 공제의 사고배상 한도가 사고 건수와 관계없이 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이기 때문. A 씨 말고도 피해자가 24명이나 더 있어 배상금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중개 사고 피해자들이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유명무실한 부동산 공제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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