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공정위에 “노스페이스 고가 전략 조사를”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가격유지행위 제한 위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파는 골드윈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이날 “서울 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전문점 등 대부분 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에 팔고 있었다”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하고 본사 차원에서 판매 가격을 유지하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도매로 판매점에 노스페이스 제품을 팔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재량껏 물건을 팔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같은 유통구조를 취할 경우 본사가 판매점의 가격정책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나이키가 대표적으로 이 같은 유통정책을 취하고 있다.

YMCA는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청소년 폭력과 ‘일진’ 현상 등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고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며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에 편승한 고가 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스페이스측 “형평성 어긋나”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이미 공정위에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공정위에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의류 브랜드들도 대개 영업점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팔고 있는데 노스페이스만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