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인터넷주소(IP) 등을 일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공시, 회계 등 유관부서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자료에서 증권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안별 확인으로는 지능화, 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융실명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며 “금융기관도 점포별로 매번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한꺼번에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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