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유층 탈세 지구끝까지 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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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가동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 검토… 제보포상금 1억→10억으로 올려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와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외탈세자 등을 중점관리하고 은닉재산을 전담 조사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탈세거래 가담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탈세거래에 가담한 다른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7개 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 국세청 3곳에서 특별전담팀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 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1억 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작년 말 기준 4816명에 2조37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할 때 이를 숨겨준 혐의가 짙은 친인척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세거래 리니언시 제도는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쪽이 다른 쪽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처벌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탈세거래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도록 함으로써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해 탈세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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