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둘 건 안거두고… 변상금 부과 ‘생략’ 안줄 것까지 주고… 민간행사에 보조금
전남 16개 시군 적발 ‘최다’… 충남-대전 1곳으로 ‘우수’
법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다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법규 위반이나 업무 태만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적발된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에 81억4793만 원의 올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지자체 교부세를 삭감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적용된 정책이다.
행안부는 삭감 교부세 중 예산 절감 우수 지자체에 52억5000여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 조치를 받지 않은 지자체에 예산 규모별로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번 발표 결과 전남도 지역에서 본청과 16개 시군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전북도는 4곳이 적발됐지만 감액 규모가 9억9459만 원으로 전남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호남지역 지자체가 집중 적발됐고 충청 지역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전히 법 어기거나 천하태평
모든 지자체 중 전북 익산시의 감액 규모가 6억648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입찰 공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을 5일로 줄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행안부는 법을 어겨가며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고 손실 금액 전액을 감액 규모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음식물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원가를 높게 책정해 줬다가 3억9000여만 원을 삭감당했다.
경기 성남시는 특정 업체와 부설주차장 사용 계약을 했지만 이 업체가 계약면적보다 많은 공간을 무단 사용했는데도 변상금 10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적발돼 6억3000여만 원이 깎였다. 부산시 본청도 유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줬다가 2억여 원을 삭감당했다.
법규를 잘못 알고 적용한 ‘행정 미숙’도 많았다. 경기 오산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행사에 버젓이 세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그 대가로 5억225만 원의 올해 교부세를 삭감했다.
○ 호남권 적발 줄줄이, 충청권 우수
지역별로는 단속 건수나 삭감 규모 면에서 호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도 본청과 16개 기초 지자체가 7억3118만여 원의 감액 조치를 당했다. 전북도 감액 금액과 합하면 17억2500여만 원으로 19억 원대로 1위를 차지한 경기도 다음 순이다. 인구나 재정 규모로 보면 상대적으로 전라남북도의 감액 규모가 훨씬 크다.
양재승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 인센티브도 받았기 때문에 이와 상쇄하면 깎인 교부금 수준은 1억여 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감사에 적발된 이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원도도 각각 9억 원과 5억 원대를 감액당해 재정 규모에 비하면 손실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등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단 한 곳도 감액 조치를 당하지 않았고 적발된 지자체의 삭감 금액도 2000여만∼40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지자체 예산 낭비 8건만 공개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멋대로 예산을 편성해 낭비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잘못한 지자체의 교부금을 깎고 그만큼을 우수 지자체에 주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적용됐다. 행안부는 올해도 감사원 감사 결과와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지자체를 적발해 교부금 감액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정보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6일 오후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안부는 언론에 예시적으로 발표한 8건 외에는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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