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법률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통장에 다른 자금이 섞여 있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또 압류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계좌를 쓸 수 없는 데다 가족이 없으면 가족명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실업급여 지급 역시 제한이 없다. 또 입출금식예금 통장이면서도 연 2.0%의 높은 이자를 주며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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