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은 은행에서 사업자 본인 외에 과점 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책과제에 따르면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신청인이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지 심사해 의심이 들면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명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하고 공동창업한 경우에는 각 대표자가 보증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을 신설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시장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하지 못한 1만3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1만70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 미소금융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5, 6등급이라도 심사 결과 저소득층이고 창업컨설팅을 받는 등 자격요건에 맞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래시장 내 300개 정도 있는 미소금융지원센터를 2013년까지 900여 개로 늘려 서민들이 쉽게 미소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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