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화-STX ‘일감 몰아주기’ 60억 과징금

  • 동아일보

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시장가보다 높은 수수료로 총수일가-신생계열사 지원”

웅진과 한화, STX그룹 등 대기업 3곳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일부 기업은 사장단이 직접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유통, 건설 분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웅진과 한화, STX에 총 60억3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룹별 과징금은 웅진이 34억2800만 원, 한화 14억7700만 원, STX 11억2600만 원의 순이다.

웅진코웨이 등 웅진그룹의 5개 계열사는 2005년 10월부터 6년간 MRO 계열사인 웅진홀딩스를 통해 사무용품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웅진홀딩스는 중소납품업체들보다 높은 마진을 보장받은 것은 물론이고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받아 챙겨 6년간 모두 52억8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특히 웅진은 사장단 회의에서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침을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그룹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통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에 산업용 연료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6억3800만 원을 부당지원했다. 한화가 한화폴리드리머에 지급한 수수료는 위탁판매를 맡긴 다른 중소유통업체에 비해 최대 4.8배나 높았다. STX는 2007년 계열사인 STX건설에 3.3m2당 15%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56억3400만 원을 지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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