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절전 의무’ 업종 특성 반영…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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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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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 절전 대책에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본보 19일자 A14면 절전도 좋지만… ‘묻지마 10%…’

지경부는 21일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제지 등 설비전력을 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24시간 연속공정 업종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기 감축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순간전력 기준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했지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2일 겨울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등 전력 사용량이 24시간 일정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선 일괄적인 10% 감축 대신 평소에는 5%, 전력난이 정점에 이르는 내년 1월 2, 3주 사이에 20%를 줄이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전력 조정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은 계열사 전체를 기준으로 전력 사용을 10% 줄이도록 했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업종에서도 10% 감축이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내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추가 대책에는 이들 24시간 연속공정 업종 외에 중소기업의 절전 의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절전 대책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책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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