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오늘 해제… 재건축 조합원 자격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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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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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 전매제한 ‘3년→1년’

22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2002년 9월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이번 조치로 가장 수혜를 볼 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구 지역에 포함된 위례신도시 내 민영아파트는 1900여 채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대치동 청실 △압구정동 한양7차 △청담동 청담삼익 △역삼동 개나리 4, 5, 6차 등이 수혜대상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3, 5, 6구역 △잠원동 신반포 5, 6, 18차 △서초동 서초삼호1차·우성2차, 송파구에서는 △송파동 반도 △가락동 가락시영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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