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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표백처리 낚시용 크릴새우 김장재료로 둔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5 15:19
2011년 12월 5일 15시 19분
입력
2011-12-05 14:53
2011년 12월 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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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크릴새우가 식용으로 둔갑, 김장철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임모 씨(4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씨는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표백제인 이산화황을 첨가한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으로 부산과 울산의 재래시장에 유통시켰다.
임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식용으로 유통시킨 미끼용 크릴새우는 총 94상자(2350㎏)에 달한다.
임씨의 작업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크릴새우가 61상자(1525㎏) 발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으로 이산화황 처리한 크릴새우는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특징"이라며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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