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 반 연애 반으로 A씨와 만나 유학을 떠난 B양은 집안이 넉넉한 A와 결혼하면서 유학생이지만 안락한 삶이 보장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에게 타 써야 하는 형편이라 “학생 신분에 맞게 살자.”고 B양을 설득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삶의 질과 안정성을 문제 삼던 B양은 ‘내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느냐’ ‘가난한 남편’과는 더 이상 못살겠다며 A씨의 곁을 떠나 버렸다.
A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갈라서는 부부가 늘고 있다. 특히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다 좌절한 젊은 남녀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기타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이혼상담을 하는 부부 가운데 경제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여성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갈등, 생활무능력, 빚 등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외환위기 때는 국가경제 파탄이 가정경제 몰락과 더불어 이혼을 끌어냈던 반면, 이제는 소비를 절제하지 못 하는 개개인 스스로가 문제의 출발점” 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명품을 선호해 씀씀이를 통제하지 못 하는 습관, ‘대박’을 꿈꾸는 일확천금주의 등이 주된 이유로 특히 신용카드 빚과 무리한 주식투자 등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20∼30대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력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이가 좋은 부부도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부부 사이를 위태롭게 하며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재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고 해결해야 한다.” 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며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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