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건 없이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 GLS는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달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국내 택배업 시장에서 대한통운은 1위, CJ GLS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CJ GLS와 대한통운이 결합해도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 등 6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의 대한통운 인수가 속도를 내면서 채권단과의 가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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