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한”… 담합 기업들 악용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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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안에 3차례 이상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 사업자로 간주해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리니언시·Leniency) 제도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본보 26일자 A1면·27일자 A16면 참조

공정위는 이날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이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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