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마감공사 불만 가장 많아

  • 동아일보

작년설치 국토부 분쟁조정委… 1년간 263건 접수 77건 조정

아파트 하자분쟁은 미장, 칠, 도배 등 마감공사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감공사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 건축 관련 불만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총 26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3%인 77건을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재가 결렬된 사례가 22건(12%),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건설사가 타협해 분쟁을 종료한 사례가 59건(33%)이었다. 입주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43건(16.3%), 사업주체가 7건(2.7%)을 신청했다. 하자분쟁 분야는 건축이 173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47건(17.6%) 토목·조경 27건(10.6%) 순이었다.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는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간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조, 산업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해 주는 것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비용 부담 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송이 진행될 때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중단해 발생하는 2차 하자도 예방할 수 있다. 일반 소송은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같은 기본 경비에다 통상 승소가액의 20∼30%를 성공 사례비로 내야 하며 분쟁 해결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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