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활짝 열린 법률시장, 국내로펌 도약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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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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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펌 대비 경쟁력 강화 노력 한창
아예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기회될수도

국경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농산품 공산품 등 재화의 개방에 이어, 이제 법률 교육 문화 등 무형의 서비스 산업에까지 그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열림에 따라 외국 로펌들이 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법 자문이나 외국법이 적용되는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해외 로펌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 프랑스의 경우 미국 영국계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처지면서 문을 닫는 자국기업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제 밀려들어올 해외 로펌들과 외국 변호사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만 국내의 로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법무법인 구성원들 간의 합리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변호사 경력 정보, 법률서비스 내용 등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또 전문화,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법률 비즈니스의 고객인 대중들이 가깝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해외투자전담팀 이준기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막연히 외국 로펌을 경계하기보다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내실과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사무소를 설립한 데 이어 상해사무소까지 설립하고, 해외투자전담팀, 국제중재팀, 에너지·자원개발팀, 헬스케어팀 등 신규 법률서비스 수요가 생기는 분야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등 만족스러운 고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과감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자체를 걱정하기보다는 국내 로펌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 등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로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법무법인도 해외로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중국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당장의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펌 자체의 해외진출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들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법률시장 개방 이후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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